김해시 차량 과태료 체납 강력 징수

2018-08-19     박준언
김해시가 악성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19일 시는 체납 과태료 정리단을 구성해 이달부터 9월 말까지 과태료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점 징수 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검사지연’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다. 8월 현재 김해시자동차등록사업소가 파악한 자동차 관련 미납 과태료는 197억원이다.

시는 주 4회, 야간 2회 점검을 통해 미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압류 등을 병행해 과태료 70% 이상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시는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전화독려, 안내문 발송, 이통장 회의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불황 등으로 과태료 전액 납부가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체납자 500여명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발송해 납부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