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잡고 보니 '장기 실종' 사망처리

2018-08-22     박준언 기자
김해서부경찰서는 공장에 침입해 전선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 40분께 김해 시내 한 공장 창문으로 침입해 준비한 절단기로 전선 60m(200만원 상당)를 잘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9월 23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김해·함안 등 도내 빈 공장에 19차례 침입해 전선 81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A씨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인해 지난 14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오래전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됐다가 2016년 법원으로부터 ‘실종 사망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한 뒤 홀로 생활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전선을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사망 선고 상태라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본인이 향후 실종 사망 선고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