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집중점검

2018-08-23     이용구
거창군은 관내 14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10월 19일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덮개기준 적합여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와 덮개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7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제2017-237호)에 따라 밀폐형 덮개는 방수기능을 갖추고 인장하중이 500㎏ 이상인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거창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경우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