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평거·가호동 불법건축물 가려낸다

진주시 오늘부터 일제점검

2018-08-26     박철홍
진주 초장1지구, 평거4지구, 가호동, 칠암동 내 위법건축물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가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일제점검에 나선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용도별, 지역별로 76개소를 임의 선정해 실시한다. 건축사 업무대행(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대상이다.

현장조사 및 검사 허위사례, 무허가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건물내부 불법개조,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해 가구를 늘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올해 하반기 정기점검으로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 일부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해 주차난을 유발시키는 행위을 막기 위해서다.

진주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점검(63개소)을 실시해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대다수 자진시정 조치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며 “업무대행 건축사 및 시민들은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