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운명, 7개월 내 판가름

3개월 안에 1심 선고 나올 듯

2018-08-27     김응삼기자·일부연합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김동원)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정에서 펼쳐지게 됐다. 특검팀은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전’을 치른다. 도지사직을 수행하며 충분한 방어 기회를 얻고 혐의 다툼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과 창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해 도지사 업무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드루킹 일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이 지난달 20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드루킹 등을 기소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김 지사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심리 효율을 위해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김 지사의 변호인으로는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 수사단계에서 조력한 변호사 등 총 16명이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김 지사 측은 향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해 본격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법원은 공소제기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 지난 24일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긴 만큼 11월 24일까지는 1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앞으로 7개월 이내면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마무리된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합의32부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을 맡은 바 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