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군 장병 생활관 공기질 관리해야”

2018-08-28     김응삼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28일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도서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원, 공동주택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장병이 함께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이나 군사작전을 위해 지하에 위치한 지휘통제실 같은 국방·군사시실의 경우 실내공기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연간 약 4억여 원이면 군 장병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아들딸들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