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법 개정 준비

근로여건 개선과 운영상 미비점 보완

2018-08-28     허평세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해사노동협약 등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며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키로했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요은 승하선공인 등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과 전자기관부원(Electro-technical rating) 정의 신설, 해사노동협약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의사 승무 의무 예외 규정 삭제 및 대상선박 기준 명확화, 16세 미만 선원 고용금지 명확화 , 선원 최저임금 규정 정비 및 직무상 사망의 범위 명확화,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위임근거 마련, 행정처분 위임근거 마련 등이다,.

또 조난선박 구조의무 예외 요건의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수장(水葬)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며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계약체결시 보험 계약시 알릴 의무 삭제 , 선원 치료요구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부당한 거절 금지, 선원법상 신고제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선원의 날 법적근거 마련,

시간외근로 등 허위 기재시 과태료 신설, 인용법률 명칭 수정 등이다.

허평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