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정승재(객원논설위원)

2018-08-29     경남일보
보통과 좀 다른 의미의 ‘특수’가 붙은 공기관 활동비에 대한 시비가 한창이다. 국회는 극히 일부만 남기고 거의 폐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총리실과 각 부처 등 행정부와 사법부도 대대적 수술대 설치를 자처했다. 그동안 엄청난 그 비용을 써 왔던 기관의 민낯이 드러남에 따름이다.

▶만시지탄이다. 특활비는 총액으로 편성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증빙서, 즉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다. 다만, 용처의 적절성 등은 각각으로 국가재정법을 통해 한정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 등 사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엄중하게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기관운영 및 정책집행에 불가피한 요소도 없지 않다. 문제는 이 특수해야 할 활동비가 예사로 전용되고, 기관장의 쌈지돈마냥 개인돈 처럼 집행된 것이 잘못이다. 격려금, 위로금, 축하금 등 듣기 좋은 이름으로 둔갑되었다. 가정의 생활비로 쓴 사람도 있다.

▶크게는 각부(各府)의 수장이나 작게는 각급 기관장 등, 조직의 이른바 높은 사람이 하사하는 각양의 금품도 그런 예산에서 돌려져 나온게 대부분이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기는 관행, 공직의 집단지성 마비상태서 나온 일탈로 볼 수 있다. 조직구성원이나 일반시민도 그들이 주는 어떤 금품도 기대하지 않는 풍토도 요긴하다. 공직수행의 영예로움에 걸맞게 높은사람 스스로, 극히 제한적이고 소액정도의 자기 돈 좀 쓰는 품량은 어떨지. 기관장을 못해본 사람의 망상(妄想)일지 모르겠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