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18년 비축토지 매입 추진

2018-09-03     이은수
LH 경남본부(본부장 임훈택)는 올해 도시재생뉴딜 연계, 혁신성장 확산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경남도에 소재하는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 토지와 창원국가산단 및 양산일반산단 내 일정규모 이상 토지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 제한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방식 신청 시 약정기간(5년, 7년, 10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수준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월정액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은 LH가 부담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28일 까지이며, LH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산업단지 외의 토지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올해 12월 이후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내의 토지는 2019년 6월 계약체결 예정이다. 신청서 및 유의사항 등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알림·홍보-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담 및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055-210-8374~5).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