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갑질' 파출소장 정직 2개월 처분

2018-09-05     김순철
주민에게 소위 ‘갑질’을 한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가 감찰 끝에 중징계를 받았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내 모 파출소장 A 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A 경감을 지난 7월 말 보직 해임한 뒤 감찰 조사를 벌여 양정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A 경감이 관할하는 마을 주민 수십 명은 A 경감을 전출해달라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청원서를 냈다.

주민 일부는 “A 경감이 특정 행사 참석 때 본인에게 인사를 안 하고 다녀왔다고 질책했다”거나 “사소한 문제로 공갈 협박성 발언을 한다”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