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공무원 시켜줄게” 거액 챙겨

도내 관변단체장 등 2명 검거

2018-09-06     이은수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관변단체장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관변단체장 A(60)씨를 구속하고, B(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C씨가 아들 취업을 부탁하자 지인 B씨에게 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다시 부탁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모 시장 특보와 잘 아는 사이로 1년 뒤 정식 공무원이 되는 자리를 구해줄 수 있다고 하자 같은 해 11월께 C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B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거액을 건넸는데도 오랜 기간 취업이 성사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5월께 A씨 측을 고소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B씨에 대해서는 C씨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이 참작돼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청탁한 행위 자체는 도덕적 비판 소지가 있지만, 현행 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며 “채용을 빌미로 청년 실업을 악용해 개인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