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본회의 추경안 등 처리

2018-09-09     손인준
양산시의회는 지난 7일 제15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웅상출장소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의문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양산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건 전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안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에서 편성한 1조1273억1000여만 원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위치·시기 부적정, 사업 불필요, 예산과목 부적정 등을 이유로 2억6909여만 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다.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사업목적이 타당해 원안 가결했다.

최선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원경찰의 증원 및 적정배치, 직무능력 강화 등 양산시의 공공청사 및 주요시설의 방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곽종포 의원은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능을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한 관련 심의회 구성과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 등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시에 요구했다.

박일배 의원은 웅상지역의 법원 민원행정 이용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 웅상출장소 청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대법원 법원행정처,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 건의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