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2018-09-10     손인준
양산시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당초 경영안정자금은 부채비율 150%이상인 업체에 지원했으나 이러한 조건을 폐지해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설비자금의 수요 증가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만으로도 지원 가능하도록 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난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양산시와 금융기관의 협약을 통해 기업의 대출 금리를 일부(경영안정자금 연 2.0%, 시설설비자금 연 2.5%) 시에서 보전해주는 형태로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 원, 시설설비자금 최대 3억 원 한도로 4년간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양산시청 또는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biz)에서 확인가능하다.

손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