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감정가 논란

진주시의회 “감정가, 조성원가보다 낮아”

2018-09-10     정희성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진주시는 200억 원가량의 재정 손실을 입은 반면 용지를 구입해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는 많은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10일 도시개발과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감정을 실시한 A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류재수 위원장을 비롯해 경제도시위원회에 따르면 A감정평가법인은 지난 2015년에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중 C-1(5만 5921㎡)구역을, 2017년에는 A-1(2만 8954㎡)구역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다. 감정평가 결과는 3.3㎡(1평)당 272만 7000원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이에 대해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류재수 의원은 “올해 가호동사무소 부지(공공청사)가 1평당 365만원에 거래됐다. 즉 1평당 조성원가는 365만원 선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감정가는 272만원이 나왔다”며 “조성원가는 공공부지보다 일반적으로 20%정도 높게 나와야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적게 나왔다. 즉 계산을 해 본다면 2만 5700평(C-1, A-1)에 차익 93만원을 곱하면 진주시에서 230여억 원을 덜 받고 부지를 아파트업체와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서정인 의원도 진주시가 조성원가보다 낮은 감정가로 인해 진주시가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으며 윤갑수 의원은 감정평가 당시 외압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대표는 “전문가 8명이 감정을 했다. 신뢰성 있게 했다”며 “감정평가는 합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됐다. 감정평가는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외압이 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조성원가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감정가 기준으로 추첨방식을 통해 업체와 계약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경제도시위원회는 증인 신문 결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계속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안은 오는 21일 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