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추석 소상공인 특별자금 긴급 지원

2018-09-11     정만석
경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억원 한도에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경남도가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규인력 채용이 부진해 자금소진율이 낮은 일자리 창출 특별자금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해 수혜자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인 ‘소공인’ 특별자금 100억원도 추석 전에 신설한다.

도는 소상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에서 소외된 소공인을 특별지원해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소공인 특별자금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6개월이 지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제조사가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오는 14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을 방문해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1644-2900.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