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비준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

김재경, 사후보고 등 개정안 발의

2018-09-12     김응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12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사후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동의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는 있지만,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개정안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또 통일부 장관은 합의서 공포 이후 6개월마다 투입 재원과 향후 소요 재원 등 예산내역과 사업의 효과·문제점 등을 포함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가 구체적 산출근거나 세부적 설명이 생략돼있고 1년 치 비용만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행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고, 정부가 이런 미비점을 악용해 상세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북사업의 사후검증은 미국에서도 제정안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대북경협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