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부산경남연맹 전 의장, 벌금 집행유예

나락 적재시위 교통 방해 혐의 1심 판결 파기

2018-09-12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2일 나락 적재시위 때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이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해 재판부는 파기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전농 부산경남연맹 의장이던 2016년 11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소속 농민들과 쌀 수입 중단, 대북 쌀 교류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어 트럭에 싣고 온 나락을 도청 정문 앞에 내려놓고 쌓으려 하다 이를 막는 경찰 등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주변 도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