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학생인권조례안 추진 중단" 촉구

학력향상과 교권신장 방안 우선 수립 주장

2018-09-12     강민중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11일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생활교육포기안’이라고 비난하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경남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집회 보장·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性的)지향과 임신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등 인권으로 포장해 생활교육를 어렵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도내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미래역량교육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서조항이 있지만 학생들은 학교 밖뿐 아니라 학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고 초·중·고교 학생들이 머리에 염색, 파마, 문신을 하거나 삭발하는 것 등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조례는 법률로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게된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도할 선생님은 없을 것이고, 학교교육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의 강조로 인해 학생생활교육이 더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수립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수순”이라고 전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석 보장과 관련해서도 학운위 위원들이 교육적인 판단에 의한 소신있는 결정이 어렵고, 인기 영합적인 결정을 조장하는 등 학운위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교권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제지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생인권도 진정으로 증진될 수 있다”며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동시에 가르치며 상생의 문화를 배워 나가는 것이야말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