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은행서 가입 가능

2018-09-13     박성민 기자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 5년 이상 근속시 성과보상금이 주어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을 전국 600개 기업은행 지점에서 가능해 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은 14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에서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월 최소 12만원)과 기업(월 최소 20만원)이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 적립하면,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3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공제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연구·인력개발비로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 받는다. 청년재직자의 경우 5년 만기재직 시 본인 납입금 대비 4배이상(세전)을 수령하고, 만기 수령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7500여개 기업, 2만여명이 신청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되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속도감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