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부·울·경 소재기업, 지체상금 경영난 가중

2018-09-13     김응삼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3개 기관(방위사업청, 국방부, 국토교통부)이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에게 제출한 ‘지체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이 과다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한 대상자가 납기 지연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일종의 벌금으로 업종의 특성상 조선해운업에서 지체상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부·울·경 지역에 몰려 있다.

부울경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 현황을 보면, 2016년 392억 원에서 2017년 1,959억 원으로 무려 5배나 증가하여 전체 지체상금액의 71.1%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에도 1,778억 원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뒤로는 지체상금으로 다시 빼앗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엄 의원은“해외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며 “기업규모, 계약금액 등을 고려해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며, 계약지연 사유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귀책사유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