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개 "너무 뜨겁네"

교육·종교사회단체 찬반 갈등 본격화

2018-09-13     강민중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이 공개되자, 도내 교육·종교시민사회단체들간에 찬·반 갈등이 거세다.

반대측에서는 조례 강행시 주민소환제를 통한 저지 카드를 꺼내 들었고, 찬성측에서는 이 조례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맞불을 놨다.

우선 경남미래시민연대는 13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관계의 자유와 성적취향의 자유는 쾌락에 대한 절제를 훈련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울 기회를 주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학생인권에 대한 억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은 교사와 학부모의 권위와 사랑의 훈육하게 신뢰 관계를 맺으며 배우고 자라나야 하지만 이 조례는 자율성만 인권이라 제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자율과 훈육이 어우려져야 함에도 자율만을 인권친화적 교육방법으로 규정해 학생이 훈육받는 것을 거부, 교사 권위를 무시하고 마치 훈육은 지속해서는 안되는 반 인권적교육인 것으로 치부된다”며 “조례안 폐기와 함께 학생의 책임과 도덕에 대한 의무사항이 포함된 학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남동성애반대연합과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도 이날 도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경남학생인권조례는)성윤리를 무너뜨려 가정과 사제지간의 파괴를 위한 조례”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가 계속 추진 될 경우 주민소환제를 통한 저지와 함께 반대 홍보운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경남교육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상식”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본질은 교육”이라며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사회적 이유, 문화적 이유, 종교적 이유가 학생인권의 본질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연대는 “대한민국헌법, 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되는 학생인권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다시 보장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아프지만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반대측의 주장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논란이 될 만한 조례가 전혀 아니다. 법령에서 보장되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 보려는 교육청과 시민의 노력일 뿐”이라고 교육청에 힘을 실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오는 19일에는 찬성 집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