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관위, 추석 앞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18-09-13     정희성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예시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각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경우 선거운동기간(2019년 2월 28~3월 12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