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이버성폭력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 필요

김영태(거창경찰서 경위)

2018-09-05     경남일보
 
경찰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촬영물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이버공간에 유포하는 범죄 행위 등 불법 촬영부터 유포 유통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불법촬영 행위자 및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와 이들이 행한 불법행위 촬영물을 게시, 판매, 교환, 제공 등 유포행위와 원본 재 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편취, 갈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설된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은 지난달부터 11월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펼친다. 사이버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과가 협업해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등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플래폼과 대량 업로드를 일삼는 헤비업로더, 자료 삭제 요청을 받고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물의를 빋고 있는 디지털장의업체 등을 수사대상으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유관기관과 협조 사이버에 대한 각종 정보공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유출에서부터 불법 유통제품 발견시 유통경로 추적, 불법기기 유통 의심업체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한다. 경찰은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범죄의 경우도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 연방수사국(FBI) 등과 공조해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위원회와 공조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차단지원, 원본 압수 폐기, 유통 사이트 등 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의 공공성과 공개성을 무시한 채 단순한 개인의 감정과 생각만을 가지고 행하는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 행위야 말로 파렴치한 범죄이고 항상 책임성이 따르며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영태(거창경찰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