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2018-09-18     김영훈 기자
추석 연휴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가운데 경남지역 3곳의 민자도로도 무료로 운영된다.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추석 전후인 23일부터 25일까지 마창대교(2500원)·거가대로(1만원)·창원∼부산 도로(1000원) 등 3개 민자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하나인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시행한 ‘명절 연휴 고속도로 무료 통행’에 보조를 맞춰 지방 유료도로 무료화를 결정했다.

경남 외에 부산시도 시내 모든 유료도로를 무료화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도로는 광안대교·백양터널·수정산터널·을숙도대교·부산항대교·거가대로 등 6곳이다.

이같은 결정에 고속도로와 여러 유료도로를 거쳐야 하는 귀성객은 지자체의 이런 결정이 반가울 따름이다.

그러나 귀성객 호응에도 지자체는 무료화 결정과 관련한 속내가 복잡하다. 재정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연휴 사흘간 유료도로 무료화로 인한 경남도 재정부담 규모는 15억, 부산시는 2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정부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유료도로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김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