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국립대 교수 극단적 선택

산학협력 보조금 횡령 관련, 경찰 조사 후

2018-09-19     이은수 기자
산학협력사업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경남지역 모 국립대학교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창녕군 A(62)씨 자택 창고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가족과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3일 모 기업체의 9200만원 상당 산학협력사업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과제책임자로 해당 기업과 연구과제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산학협력사업 보조금 횡령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계획은 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로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얽혔다는 압박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횡령 혐의로 업체 대표 B(50)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