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본회의 열고 현안 처리

2018-09-20     이은수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20일 ‘제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LNG벙커링 반대 결의안과 특례시 입법화 건의안 등 현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초 시정에 대한 질문만 계획됐지만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사업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 두 안건을 긴급 상정해 처리 했다.

시정 질문은 △이우완 의원 ‘내서IC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창원시 입장, 삼계지역 주차타워 건립관련’ △박춘덕 의원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과 진해 신항·속천항 개발사업’ △노창섭 의원 ‘비음산 터널 개설에 대한 창원시장의 공식입장표명, 시내버스 보조금 감사와 준공영제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이후 정례회 일정은 오는 21일과 27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비지출·결산 종합심사를 할 계획이다.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2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