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

2018-09-26     김순철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하면서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이 공개되자 보수 성향의 단체 등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 조례는 동성애와 임신, 출산, 낙태 등을 조장할 위험이 크고, 가정과 사제지간의 파괴를 위한 것이다”면서 “조례를 계속 추진할 경우 주민소환제를 통한 저지에 나설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촛불시민연대’는 “인권침해는 학교 안에서 쉽게 마주치는 풍경으로 체벌과 폭언, 두발·복장 규제, 소지품 검사와 압수, 성적 차별 등이 여전하다”면서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지도 10년이 지난 만큼 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로 넘어올 경우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도의회가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무엇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며, 상위법률 등에 배치되는 것은 없는지 신중한 판단을 내려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