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화나서” 장난감 칼 휘두른 50대 입건

2018-09-26     박준언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장난감 칼을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50분께 자신이 사는 김해 시내 한 아파트 위층 주민 2명을 상대로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주민들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밤마다 위층에서 들여 오는 쿵쿵거리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유사 범행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으며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