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 적발

2018-09-27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은 사무실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에서 영업활동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종업원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7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건물 안 불법 게임장 단속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화장품 사무실 간판을 달고 영업하던 해당 게임장에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6대가 설치돼 있었다.

그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장을 차린 실제 업주 검거에 나서는 한편 부당 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