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단체장 전전긍긍

이수기(논설고문)

2018-09-30     경남일보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던 경남도내 단체장 중에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대상이 돼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내 현직 단체장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됐다.

▶김경수 경남도지는 드루킹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경찰은 자유한국당 송도근 사천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이선두 의령군수를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관계로 오는 12월까지 추가 기소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단체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직을 상실 할 때는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해당 지자체의 행정차질이 불가피하다. 재선거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재판을 엄정, 신속하게 마무리 돼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이 늦어질수록 공약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행정 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사법 기관은 최대한 신속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선거법, 뇌물혐의 등에 대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 무죄를 주장하는 단체장도 있지만 일부는 전전긍긍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