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우리가 지켜 드립니다”

경남도 납세자보호관, 재산세 고충처리 전담

2018-10-01     정만석
경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이 위법·부당한 재산세 과세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통해 지방세 환급이 이뤄지도록 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재산세 부과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토지가액을 산정해 부과해야 하는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재산세를 산정·부과한 사안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이를 위법·부당 과세로 판단하고 해당 세무부서에 시정권고했다.

경남도는 올 1월 1일 개정·시행된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라 지난 4월 9일자로 법무담당관내 납세자보호담당을 설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소송 제기만 가능했지만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조세불복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 법령을 위반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도 할 수 있게 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고준석 도 법무담당관은 “그동안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복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소송 외에는 부당과세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로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