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찌른 조울증 아버지 불구속 수사

2018-10-03     김영훈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20분께 창원 집에서 잠자던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후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아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년간 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최근 약물을 제때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 상황이 나빠지면서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가 입원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