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년간 지방세 172억 환급

불복청구·행정기관 착오 등

2018-10-04     김응삼
경남도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지방세 불복청구(관리구제)와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된 금액이 172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지방세 1조원에 육박하고, 특히 지난해만 5689억원에 달해 지방세 징수에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기관 착오 33만2376건과 불복청구 13만4933건으로 총 46만7309건에 9232억원의 지방세가 환급됐다.

행정기관 착오로는 과세자료 착오가 14만6085건에 363억원, 감면대상 착오부과 8만5896건에 249억원, 이중부과 6294건에 168억원, 기타 9만4101건 306억원이 환급됐다. 권리구제인 불복청구는 13만4933건에 8298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권리구제인 불복청구건수가 해마다 2만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환급금도 2015년 1300여 억원에서 2017년 5,400여 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이는 서울시의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 패소로 207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재산세(토지분) 조세심판원 취소결정으로 339억원, 대전시의 KT&G 면세담배 소송에서 패소해 545억원의 환급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7년 8만4032건에 3081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환급건수는 1.5배 증가, 취득세 패소로 인해 환급금은 6.7배 늘었다. 경기도는 2016년 4만8996건에서 2017년 2만6940건으로 2016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환급금은 863억원에서 927억원으로 증가했다. 소송 패소와 심판청구 인용으로 지난해 대전시 457건에 549억, 인천시 4246건 409억, 경북 7694건 175억, 경남 4017건 172억 원의 순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환급금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 착오와 불복청구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은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조세당국은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행정낭비, 재정손실 등의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