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자당 소속의원 외유성 연수 제한

2018-10-09     김순철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자당 소속 지방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연수규칙 주요내용은 정의당 소속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해외연수에 참가하려면 출발 30일 전까지 해당 지역위원회 운영위와 도당운영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외연수를 갈 수 없다.

그동안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지방의원 개인 판단으로 연수를 떠났다.

특히 연수를 다녀온 뒤 15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도당과 개인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려 연수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연수규칙 내용에 정의당 경남도당 광역·일반의원 4명 모두 동의했다.

연수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수규칙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 공식당론이던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가 아니라 순수한 목적에 맞는 연수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