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2018-10-10     박준언
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허가 받지 않은 성토·부지조성(석축쌓기)·건축물건립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76건, 도시지역 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31건을 원상복구 시키고 78건은 계고 중이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