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1터널, 차로변경 위반 연간 2만건 단속

2018-10-15     김응삼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차로 변경 위반 단속 건수가 연간 1만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5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창원1터널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한이후 차로변경 위반차량이 한 해 1만8875건, 3개월 간 2회 이상 위반으로 경찰에 통보된 건수는 111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서 터널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53건이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5월, 창원1터널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연쇄추돌사고를 계기로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 단속CCTV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화물차 교통량과 교통사고가 많은 700m 이상 중규모 터널에 차로변경 단속CCTV를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상주터널(1685m)에 차로변경 단속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경찰과 도로공사는 터널 내 단속 CCTV 설치 확대와 함께 차로변경 시 법규 위반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