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양방향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17일부터 시험운용후 12월초께 정상운영

2018-10-15     김순철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17일부터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창원~김해 4.8㎞·김해~창원 4.3㎞)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해 시험운용 및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초순께부터 정상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원~김해 구간의 시점, 종점 각 2대씩, 김해~창원 구간은 시점에 2대, 종점에 1대 등 총 7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구간단속뿐 아니라 카메라 각 지점에서도 시속 70㎞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기간 3개월 후 내년 3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일단은 단속 속도를 시속 70㎞로 하되 향후 필요할 경우 해당 경찰서 심의 결과 시속 6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터널은 터널 구간이 2.34㎞로 길고 양방향 모두 경사도가 5% 이상인 도로와 연결돼 터널 안팎에서 사고가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경찰과 자치단체 등이 구간단속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왔다.

당시 창원터널 앞 내리막길을 과속 질주하던 5t 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바 있다.

도내에는 659대의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중이며, 작년 한해 77만여건이 단속됐다. 구간과속단속은 남해고속도로(군북IC~지수IC 6.7㎞) 구간 등 7개소에 카메라 33대를 운용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창원터널 주변도로(지방도 1020호) 과속 및 사고다발지점 안전확보를 위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사고예방을 위한 속도관리 중심의 구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