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징계 공무원 수 ‘전국 2위’

성폭력·성매매 경징계 처분 무마

2018-10-16     김응삼
경남의 교육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성매매 등으로 인해 최근 4년(2015∼2018년 8월까지)간 각종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했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교육청 공무원 징계는 총 1.291건으로 경기 211건, 경남 148건, 서울 136건 순이었다. 징계 내용으로는 대부분이 음주운전이었다.

이 중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징계는 63건으로 성희롱,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폭행, 성매매, 카메라 촬영 등도 포함돼 있다.

성비위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2명, 해임 6명으로 총 8명뿐이고,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각각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다양하게 발생했는데 각 교육청마다 징계 수위는 달랐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인천시교육청은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경북교육청은 ‘정직 2개월’을, 경기교육청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생 성추행’ 도 서울시교육청은 ‘감봉 1개월’과 ‘파면’을 내렸고, 충남은 ‘해임’을, ‘성매매’는 충북교육청은 ‘강등’ 처분을 내린 반면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남은 ‘견책, 감봉, 정직’ 수준의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도 경기·충북교육청은 ‘정직’ 처분을 경남교육청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징계처분이 제 각각인 것과 함께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예방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50%로 직원들의 성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았고, 광주·세종·서울·경북·부산 교육청은 참여율이 80%를 넘지 못했다.

또한 광주·충북·경북은 비정규직 참여율이 10%를 채 넘지 못해 예방교육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성희롱·성추행·성폭행·성매매 등 성비위 사건 종합집합소로 같은 사안에 대해 교육청별로 징계 처분이 다르고, 대부분 가벼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이 무마되고 있다”며 “각 교육청은 공통된 기준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징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