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내년 1월주처 미지원 어린이집 대상

2018-10-17     박철홍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정부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소득·재산 관계없이 전 연령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은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어졌다. 하지만 민간, 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는 적게는 월 5만원에서 많게는 월 8만 3000원까지 부모부담 보육료를 부담했다.

이 같은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진주시는 시비 22억 6000만원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민간, 가정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누리과정아동으로 33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다.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