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휴식 의무화제

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2018-10-15     김순철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졸음운전 사고 건수는 2433건, 사망자 수는 98명으로 집계됐으며 치사율은 4%였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인 1.9%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인 2.4%보다도 2배 가까이 높았다.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방증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의 졸음운전 사고는 치명적이라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질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는 225건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15년과 2016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5년 34명, 2016년 56명, 지난해엔 48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3건, 과태료 270만원에 그쳤다.

▶휴식 의무화 제도가 허울뿐이라는 얘기다. 졸음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전용 휴게소가 부족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화물차 전용 휴게소는 최소 43곳이 돼야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화물차 전용 휴게소는 27곳에 불과하다. 휴게소 증설과 졸음때 울리는 경고음 설치 의무화 등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