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미세먼지 배출 1위’

국감서 환경규제 위반 지적

2018-10-18     김응삼 기자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1위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특히 남동발전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 가운데 환경규제 위반 적발 건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업위)는 남동발전에 대한 국감에서 미세먼지 배출, 저품질 석탄 사용, 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규제 위반행위 등을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국 635개 TMS사업장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6만1252t으로 이중 남동발전 삼천포화력이 6124t으로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1위이고, 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는 3546t으로 6위라고 밝혔다. 지난해 도내 55개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9866t이 배출됐다.

최 의원은 “삼천포화력발전소는 탈황·탈질 등 환경설비가 없어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며 “남동발전이 감사원 지적에도 삼천포화력발전소 5, 6호기의 저품질 석탄을 사용하다가 2016년 환경기준이 강화되자 뒤늦게 설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어기구 의원은 남동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 등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어 의원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5월까지 화력발전소 환경규제위반 적발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동발전 15건, 중부발전 14건, 남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0건, 동서발전 8건 순으로 총 59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남동발전은 지난 2014년 비산먼지(석탄재) 억제조치 미흡,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래 2016년 바륨 등 수질오염물질 미신고, 유독물질인 암모니아 초과배출, 2017년 창고 주변에 폐기물 방치 등으로 거듭 적발됐다. 올 1월에도 배로 이송하던 석탄재 폐기물 50t의 하천누출로 이어 2월에도 방지시설이 없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재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