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국감서 찬반 공방

경·부·울 포함 8개 교육청, ‘벼락치기 국감’ 효과 의문

2018-10-21     강민중
경남·부산·울산 등 8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진행됐다.

이날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최근 제정을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찬·반 공방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감장 앞에 조례안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지적한뒤 “반대 목소리가 분명한데 재선후 조례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냐. 주민투표 같은 걸 해서 명명백백하게 찬반 의견을 들여다보자는 생각은 없냐”며 반문했다.

또 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조례안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학생이 술, 담배, 본드나 극한 경우 흉기를 소지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지를 밝히며 조례 추진에 힘을 실었다.

서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보니 교복 착용 여부 학생 의견 수렴 등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좋은 얘기가 많다. 잘하셨다. 하지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으니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격려했다.

이어 “학생을 성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으나 조례안을 보완해서 보란 듯이 잘 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아이들이 인권 감수성을 갖추게 하는 게 목표”라며 “오는 12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유포한 고교생들에 대한 퇴학 처분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퇴학은 속된 말로 빨간 줄을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끝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그 수위 조절은 교육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감해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생들이 여교사 3명의 신체 일부를 5차례 불법 촬영해 유포한 사건인데, 여러 명이 수일에 걸쳐 촬영했고 모의 과정도 있었다”면서도 “퇴학을 받았지만 적절한 수위의 처분인지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피해 교사들은 병가를 내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걸로 아는데 교사 보호와 치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교육감은 “해당 사건이 교원 전체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제대로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이례적으로 8개 교육청을 상대로 동시 국감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깊이 있는 교육정책 검증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