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매가 그렇게 힘드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율 안지켜져

2018-10-21     정희성
경남지역 13개 공공기관(지자체)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율 기준(1%)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김상희 의원(민주당·경기 부천소사)이 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2017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4곳의 공공기관 중 273곳(45%)의 법정구매율이 1%에 미치지 못했다.

도내의 경우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함안지방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총 12곳이 포함됐다.

김상희 의원은 “2011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기준에 못 미치는 구매율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매달 관련공문을 보내고 미달기관에 대해 마케팅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구매율이 3%를 넘는 기관이 64곳이나 있다. 즉 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율 1% 달성은 결코 어려운 목표가 아닐 것”이라며 “구매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점수를 상향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