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원룸 화재 피해자 생계비 지원

2018-10-24     정만석
경남도는 지난 20일 김해 서상동 소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위해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24일 김해생명나눔재단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 위로했다.

또 도청 직원 중심으로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모금 운동도 24일부터 전개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특히 이번 화재로 피해자 및 이재민을 위한 긴급지원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6가구 총 13명에 대해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2에 의해 외국인의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돼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우즈베키스탄인 5명, 러시아인 2명도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피해자 부모와 가족에 대해서는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심리상담과 정신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