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2018-10-28     정만석
경남도는 지난 26일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도내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24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지켜야 할 기본의무와 역할, 대민 친절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보건기관의 건강보험 심사평가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 의과 치과 한의과별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이해와 임상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교육에 앞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강 확립하기 위해 음주운전 및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 근절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와 의료인으로서의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등 의무가 있다.

이들은 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국공립병원, 응급의료지정병원, 병원선 등 최일선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 병원선에 집중 배치되어 의료취약지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밀양시와 함안군 응급의료기관에 각각 1명이 추가 배치되는 등 총 419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에 배치됐다.

장태용 보건행정과장은 “의료 취약지에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들의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