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한건설 이번주 회생절차 개시될 듯

2018-10-28     강진성
지난 8월 14일 최종 부도처리된 흥한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이 지정한 회계법인 조사결과, 흥한건설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을 경우 법원은 통상 화의신청을 받아들인다. 업계에서는 이달말 또는 내달 초께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주 향토기업인 흥한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전국 170위(경남 6위), 연매출 1760억원을 기록했다. 진주혁신도시내 사업 등으로 규모를 키웠지만 최근 사천지역 아파트 사업에서 자금 흐름이 나빠지면서 약속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흥한건설은 채권단과 화의조건을 체결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이과정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된다.

화의신청이 받아지면 흥한건설 사업장의 공사재개로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화의신청은 기업이 파산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하에 채권자와 채무변제에 대한 협정을 통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법원이 화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