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가 입점에 김해 삼방시장 상권 위기

상인 “매출 절반 감소” 상생대책 요구

2018-10-30     박준언
김해 전통시장 인근에 최근 대형식자재 마트가 들어서자 시장 상인들이 상권 붕괴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측은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주장하며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상생협력 등을 거부하고 있어 갈등은 깊어 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삼방시장 상인회 10여명은 3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마트는 계란 한 판 가격에 세 판, 아이스크림 한 개 가격에 4개를 준다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가격을 적은 홍보물을 동김해 일대에 대량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마트가 영업을 시작하자 삼방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절반 이상 줄었다”며 “상도의를 넘어선 상식 밖의 마케팅은 결국 골목상권을 고사시키고, 생존권을 박탈해 대형마트의 독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6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A마트는 3층 건물 중 1층에 축산물, 농수산물, 공산품,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인근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마트의 판매면적은 법적용 기준인 3000㎡ 이하(2912㎡)여서 상생협력 등을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

하지만 상인들은 A마트 대표에게 ‘영업시간 단축’, ‘정기 휴무제 실시’, ‘상거래질서 확립’, ‘상품구성 조율’, ‘상생협력 채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자 김해시가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의견 조율을 보지 못했다.

지난 1990년 문을 연 삼방전통시장에는 현재 80여 점포에서 150여명의 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30년 역사를 가진 이 시장은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올해는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도 선정됐다.

상인들은 “A마트로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시장형성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A마트가 협력할 때까지 낮 시간에는 영업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A마트 앞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