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환영하지만 아직 미흡"

자치·재정분권 강화 발표 반응

2018-10-30     김응삼 기자
풀뿌리 행정을 책임진 전국 시·도지사들은 30일 정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 분권 강화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자치분권의 성패를 좌우할 재정 분권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자체 의견 수렴과정도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로 보인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과 관련해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가 요청한 6대 4 비율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간담회 이전에 법령 개정 및 제정안 발표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 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소비세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높게 나타나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요구한 지방교부세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상생발전기금 운용이 내년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기금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정부가 지역 상생발전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수도권인 경기도에 대한 규제와 재정 부담 등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정 분권 추진 방안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지방 일괄이양법을 도입하고 중앙과 지방협력회의를 설립 및 운영하기로 한 점 등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환영했다.

또 지방 소비세율 인상, 소방안전교부세·부동산 교부세 증가, 지역 상생발전기금 일몰 연장 등도 예상돼 재정확충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과 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를 늘린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 관련 추진 속도가 빠른 것 같다”며 “특히 주민주권을 강조한 주민소환,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등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부여한 점과 의회 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 점 등에 대해 시도의회 의장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40차 총회를 연 뒤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국민 최저수준 보장 복지사업의 국가 책임성 강화 방안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올해에 법률을 개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이루어 실질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2018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를 비롯해 독도입도지원시설 조속한 건립, 지방의회 의정연수기관 설립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