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에너지바우처’ 접수

내년 1월 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2018-10-30     정만석
경남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이며 해당 가구는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3만8500여 가구 중 95.6%인 3만6800여 가구가 혜택을 봤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선택하면 국가바우처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받는다. 지원 대상자가 가스·전기 등 에너지 구매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카드를 선택해 납부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이다.

한 달이 아니라 동절기(11∼5월)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 여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은 “에너지바우처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며 “도내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