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세무서 국선대리인 지원

2018-11-04     강진성 기자
4일 진주세무서(서장 김태우)는 국선대리인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된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하며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수집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및 문의는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강진성기자